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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더미 집에 어린 남매 방치 '비정한 엄마' 징역 5년 구형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

母 "가능하면 직접 키우고 싶다", 31차례 반성문 제출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첫째 아이가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목숨처럼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1월 13일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3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강 판사는 "피고인 혼자서 다른 도움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쓰레기가 가득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던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수시로 장기간 집을 비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남매는 보호시설로 보내져 임시 보호를 받는 중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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