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용진 “이해충돌방지법 이제야 호떡집 불난 듯…180석 與 부담 가져야”

오늘 법안심사 2소위 상정

여야 이견 없어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180석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대 국회 내내 아무도 (이해충돌방지법에)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LH 사태 터지니까 호떡집에 불난 듯이 막 움직이고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본 게 박용진의 국회의원 첫 번째 질의”였다며 “제가 이 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도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들에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매년 재산신고를 하듯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게 하고, 사적 이해관계 관리 대상을 현행 법 상 16개 유형의 직무에서 모든 직무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인과 교사 등도 이해충돌방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여당은 3월 국회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야당 역시 반대하지 않고 있어 이해충돌밥지법은 이날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