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日 17개 기업에 공시송달 절차 진행…강제징용 재판 5월 시작

강제징용상./연합뉴스




법원이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시 송달 절차에 착수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5월 28일 소송의 변론을 시작할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6일 일본 스미토모석탄광업 주식회사, JX일광일석 에네르기주식회사, 일산(닛산)화학공업 주식회사 등 17개 기업들에 '공시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소송의 원고는 지난 2015년 5월 태평양전쟁 중 일본 본토에 있는 공장에 강제동원됐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미쓰이조선 등 1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총 8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같은 공시 송달 방식으로 지난 2018년 11월 일본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