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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정부 조사단에 수사관 파견…수사 아닌 법률자문

검찰 인력 파견은 검사 이어 두 번째

업무 한정에 인력도 4~5명 수준이라

법조계 전형적 '전시 행정' 지적 나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상주=연합뉴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교통부 직원의 토지 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수사관을 파견한다. 앞서 검사 파견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인원이 소수인데다 업무도 직접 수사가 아닌 법률자문으로 제한돼 검·경 협력을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 ‘전시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정부 합동조사단에 6~7급 검찰 수사관 2~3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무부·대검·경찰청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찰 인력을 보낸 건 앞서 검사에 이어 두 번째. 검찰은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부장검사 1명에 이어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를 파견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만큼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인력을 보내 법률자문 등 측면 지원한다는 취지다.



LH·국토부를 조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대한 연이은 인력 지원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검사·수사관 등 파견 인력의 역할은 직접 수사가 아닌 법률 자문 국한됐다. 그나마도 인원 수조차 4~5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른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관련 수사팀을 꾸렸으나, 맡은 건 경찰 지원 업무 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선 고검장 간담회에서 “검찰 역할의 극대화”를 주문하고, 검사·수사관 파견, 수사팀 설립 등에 나섰으나 여전히 검찰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견된 검사나 수사관들이 정부 합동수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라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 조차 쉽지 않다”며 “법률자문이라고 하나 정부 합동조사단의 핵심 업무는 조사라 말 그대로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안에 따라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대출 사기 등 각종 법률을 검토해야 하지만, 인력도 많지 않다”며 “구색 갖추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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