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경찰청, '김해지역 부동산 투기' 관련 금융기관 피의자 A씨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가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의회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남도경찰청이 ‘김해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한 금융기관 및 피의자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경상남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한 금융기관 및 피의자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