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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숭문·신일고 취소 위법"…계속 뒤집히는 '자사고 취소' 판결

서울 강북구 신일고등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들 중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따냈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사실은 마음이 씁쓸하다”며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전념해야 할 이 시간에 법정에 와야 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도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교육에 열중해야 하는 학교다”라며 “그럼에도 조희연 교육감께서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 항소도 취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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