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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민 입시 의혹 조사 지시 후...부산대 뒤늦게 긴급 대책회의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이후 석 달 만에 조사 전담팀 구성

입학 취소 가능하다지만 실제 취소까지 몇개월 걸릴 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공식 밝히면서 대학 측이 긴급회의를 열고 조사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부산대가 조사반을 꾸리겠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 발언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조민씨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유 부총리의 발언 이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조사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대는 앞서 지난 22일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그동안 부산대는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부산대는 자체 감사나 진상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산대 학내 구성원들도 대학 측의 뒤늦은 대책 수립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학교는 왜 조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냐’,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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