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신매매 개념 확장...성착취 강요, 노동력 착취도 포함

24일 국회 본회의서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안 의결

/권욱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인신매매의 개념을 확장한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 법으로 금지한 게 특징이다.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안으로,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賣買)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신매매 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신매매 개념이 정책에 도입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권익보호기관을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직접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권익보호기관을 통해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나 진술 등과 관련한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상담·의료·법률·취업 등도 지원받는 길도 열렸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