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다음 달 20일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월 7일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여 만이다.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하지만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혐의를 위헌적 행위로 판단해 지난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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