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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만원' 가족돌봄휴가비, 5일부터 접수

1인당 하루 5만원 최장 10일까지 지원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중 일부는 올해도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이 같 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혹은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원격수업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다.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며 수요가 급증했지만 무급휴가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 9,662명이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61.1%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고용부는 당초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420억 원을 반영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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