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의 범죄 사건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 우선권을 갖는지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주요 피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두고 충돌해왔다. 교통정리는 법원 몫이 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하고 행사하는가’라는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한 요구를 무시하고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조만간 배당하기로 했다. 사건을 배당받게 될 재판부는 사건 자체에 대한 심리에 앞서 검찰과 공수처의 ‘우선권 충돌’에 대한 법리 판단부터 하게 됐다. 합의재판부는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공수처 실무 협의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이첩과 수사·기소 우선권 등을 두고 토론한다. 만약 법원이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이 보장된다’고 법령 해석을 할 경우 협의체에서 공수처에 힘이 실리고 반대면 검찰이 유리해진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결정을 했어도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기에 사건을 다시 넘겨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고, 검찰은 사건을 이첩했으면 그 사건을 처리할 권한(수사·기소권)은 검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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