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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 인멸 우려" (종합)

법원, 4시간 25분 만에 영장 발부

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수개월 간 스토킹한 끝에 해당 여성을 포함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구속됐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박민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후 6시 2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피해자들 중 한 명인 큰 딸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수개월간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자신의 목과 배 등을 자해한 채로 발견된 A씨는 그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은 A씨가 대화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회복되자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5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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