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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살해하고 "필름 끊겼다"는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 원심 유지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북경찰청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나 최신종은 살인,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최신종은 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그 결과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오로지 성적 만족을 채우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태연하게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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