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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生 2막] "재판연구관 경험이 기업전문 변신에 큰도움"

민철기 율촌 변호사

심판관에서 '법정의 선수'로 전환

재판부 눈높이서 법률서비스 포부

증거수집과정 적절성 여부에 중점

자본시장 분야 스페셜리스트 될것

2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판사출신 민철기 변호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성형주기자 2021.03.23




“재판은 사건을 재구성해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재판부 눈높이에 맞춰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철기(48·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4일 서울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송무 분야의 핵심 키워드로 사건 이해도와 전문성을 꼽았다. 변호인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기본 논리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는 논리로 접근해야 ‘승소’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민 변호사의 생각이다. 또 오랜 기간 판사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진리이기도 하다.

민 변호사가 판사로 첫 발을 내딘 건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춘천지법,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지난해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18년 동안의 판사생활을 끝내고 지난 달 초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사건의 선고를 내리는 심판이 재판정에서 법과 원칙으로 승부하는 선수인 변호사로 새로운 발걸음을 뗀 셈이다. ‘재판부 눈높이에서 사건을 재구성해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법률가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민 변호사의 포부다.

민 변호사가 미래 고객인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약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오랜 판사 생활이 자리하고 있다. 민 변호사는 형사는 물론 민사에서도 여러 사건을 담당했다. 특히 두 차례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재판연구관은 상고심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대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데 숨은 조력자로 꼽히는 자리다.

민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고 변경되는 지 알게 된 시기”라며 “주 6일,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하는 힘든 근무였으나 가장 보람차고 소중한 때이기도 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어 “검토한 법리가 법정의견으로 채택될 때가 가장 뿌듯했다”며 A기업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한 판례'를 꼽았다. 검찰은 A기업을 수사할 당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 문제는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 등 자료까지 검찰이 확보했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A사 직원이나 변호인 등 참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기업 측은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고, 결국 대법원은 압수수색 처분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전자정보가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꽃’이 되고 있는데, 해당 판례로 피의자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시 참여권을 보장하게 됐다”는 게 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해당 판례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는 기준이 세워졌다.민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앞으로 중점을 둘 부분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 “증거수집과정이나 피의자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로 증거가 수집 됐는 지를 공략 하는게 변호인으로서도 집중하려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2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판사출신 민철기 변호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성형주기자 2021.03.23


민 변호사는 동부지법 부장판사 당시 다양한 민사 재판을 담당한 점도 변호사로 새출발하는 데 있어 소중한 경험적 토대라고 말한다.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이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나 조력이 없어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사로서 답답함을 느꼈다”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보이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판사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등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을 발동할 여지가 많다. 하지만 민사 사건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거나, 잘못된 변론을 하더라도 판사가 관여할 수 없다.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탓이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인 변론주의란 ‘소송 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변론에서 제출되지 않은 주요 사실은 판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변호사로 첫 발을 내디면서 앞서 느낀 답답함은 의뢰인에게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할 체험적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판사출신 민철기 변호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성형주기자 2021.03.23


민 변호사는 “판사로선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웠다면 이젠 스페셜리스트로서 승부하겠다”며 새로운 전문성에 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특히 기업범죄, 자본시장(은행), 의료제약 산업전문팀에 소속되어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율촌 산업전문팀들은 매주 해당 분야의 동향을 공유하고 판례들을 공부한다. 민 변호사는 “변호인의 수준이 높아야 판결의 수준도 같이 높아진다”며 “스페셜리스트로서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좋은 판결을 내리게 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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