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강욱 측 “채널A 기자 비방할 목적 없었어” 혐의 부인

'명예훼손' 첫 재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축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를 실추해 글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 전 기자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고 발언했다고 썼다. 이후 최 대표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쓴 글은 사회적인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전 기자의 행동이 취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철 전 대표에게 범죄 자백을 강요한 행위라고 봐서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생각해 글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성폭력 사건이 아닌데 다 익명처리를 해서 과연 이게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 개인들 사생활 보호 위해 저희가 익명처리한거지 공소사실 특정불특정 여부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 사건은 불공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려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1일에 열린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