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13∼25일

식당·카페 매장 영업 오후 10시까지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이 11일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연쇄 감염 확산에 따라 오는 1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일상생활 연쇄 감염이 꾸준한 데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단감염 등이 발생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방문판매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은 1명당 시설 면적이 기존 4㎡에서 8㎡로 늘어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집합·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 종교시설, 등교 인원 등에 대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고령층 백신 예방 접종이 이뤄지는 2분기에 확진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시민들은 '마지막 고비'라는 마음으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