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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김영만 군위군수에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 “범행 부인, 죄질 무거워”…내달 27일 선고공판

관급공사 관련 2억원 받은 혐의로 징역 7년 선고…항소심 진행중

김영만 군위군수./연합뉴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해 2,500여 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군수는 당시 군이 추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예금 해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 군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한편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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