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집유 확정

미신고 선거사무원에 1,000만원 지급한 혐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연합뉴스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경상북도지사 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 2명에게 선거가 끝난 뒤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35조3항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권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일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권 전 사무총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