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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다중대표소송제·3%룰’ 완화 상법개정안 발의한다

다중대표소송제 100% 모회사만 가능

3%룰 ‘1년 초과 보유하는 주식’ 제한

추경호 “투기자본 경영권 침해 막아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핵심인 다중대표소송제와 일명 ‘3% 룰’의 보완 입법에 나선다.

15일 추 의원실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의 기준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의 1%(상장사 0.5%) 이상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지분 50%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 전면 허용된다. 발의하는 법안은 이 같은 다중대표소송제를 자회사 발행주식을 모회사가 100% 보유한 ‘완전모자회사’ 관계에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지나친 경영 간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3%룰’도 완화한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글로벌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인수합병(M&A)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를 산정 시 ‘1년을 초과해 계속 보유하는 주식에 한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등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1.03.22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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