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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업 경영성과급도 요건 맞춰 계속 지급했으면 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등 일정 조건에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A 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A 기업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포상'으로 지급됐고 지급 여부와 지급률 등을 회사가 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영성과급을 뺀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

이에 대해 A 기업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기업은 2003년부터 15년 이상 해마다 노사 합의와 내부 결재 등을 통해 미리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법원은 당기순이익이 지급 기준에 못 미친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2007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점에 주목하고 이를 '우발적·일시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기순이익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만큼 '은혜적 급부'로 보기도 어렵다며 A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다.

특히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 의욕 고취 등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근로의 질적 수준을 높인 데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다며 A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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