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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내복차림' 두 여아…모친들 형사 처벌 면해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지난 1월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내복만 입은 채 발견돼 논란이 된 ‘내복 여아’ 사건의 친모가 형사 처벌을 면했다.

21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시 만 4세이던 딸은 A씨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홀로 집안에 머물다 잠시 집 밖을 나왔으나 집 문이 잠기는 바람에 추운 날씨에 바깥을 배회했다. 딸은 결국 집 근처 우이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이웃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해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홀로 두고 출근한 것이 처음인 점, 출근 이후에도 37회나 통화하며 딸의 상태를 살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딸의 복리를 위해 A씨의 선처를 원했던 점도 고려됐다.

사건 직후 딸과 A씨는 분리조치 됐으나 딸이 분리불안을 느끼고 A씨의 양육의지도 강해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다. A씨는 이혼 후 자활근로기관에서 근무하며 어린 딸을 홀로 키워 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달 10일 강북구 수유동 집 앞 골목에서 30초간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던 만 5세 여아의 어머니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아동이 당시 피의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신체검사 결과 학대 정황도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쥐포를 몰래 먹어 엄마가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딸의 진술로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하지만 B씨와 딸은 검찰에서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딸의 신체에서도 학대 정황을 찾을 수 없어 B씨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B씨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아동도 피의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아동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가들은 딸이 분리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자 모녀의 동의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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