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23일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월 각각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조씨와 심 선수 간에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게 열람 등사를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조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심 선수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문자 메시지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다”며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와 장소에서 조씨가 심 선수를 상대로 간음·추행·유사행위 등은 한 적이 없다며 원심 때와 똑같이 주장하면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현재 없고 심 선수의 휴대전화로만 포렌식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모든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심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이 많다”며 “문자가 상호 간 오간 것은 그만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심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인들도 출석시키기를 희망한다”며 “이들 증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심 선수와 조씨가 함께 있다고 알려진 일시와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지며 오는 6월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조씨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결정적 스모킹 건으로 보고 심 선수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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