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형 공영방송’출범 눈앞…1380만 도민 알권리·청취권 가능

경기도의회,‘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조례안’통과…"정치적 이용 우려없다"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서울교통방송(TBS)과 같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에 탄력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380만 경기도민의 알권리와 청취권이 가능한 공영방송이 자리 잡게 된다.

도의회는 이날 TBS와 같은 방송국 설치를 핵심으로 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조례안’(대표발의 국중범)을 재석의원 107명에 찬성 98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방송국 출범 후 독자적인 생존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다양한 콘텐츠 판매, 방송프로그램 수탁 제작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방송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방송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도지사가 공영방송을 재단법인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단법인 전환 이전이라도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 사무의 일부를 방송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경기 도내에서는 도민의 청취권 보장과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도민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영방송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 중요한 만큼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공정성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앞으로 각종 설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5월께 공영방송이 출범할 수 있어 정치적 이용 우려는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