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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명 접종·코로나19 유행 1,000명 이하 통제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종합)

새로운 거리두기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

지난 29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계획을 공개했다.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조건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다”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새로운 개편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했다.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 2단계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 3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 4단계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지난 28일 오전 강원 강릉아레나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앞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범 적용은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3주 더 연장돼 5월 23일까지 유지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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