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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촉법소년은 혐의 인정시 송치해야

지난 3월 25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부착된 4·7 보궐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4·7 보궐선거 벽보를 찢은 중학생 A(13)군이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불처분 의견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송치할 때 경찰이 별다른 보호처분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덧붙이는 의견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4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박 전 장관과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행 혐의가 인정될 시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14세 이상~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죄질이 경미한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초범에 한해 훈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군은 13세여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은 다만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 의견을 작성했다. 불처분은 경찰이 소년범 송치 시 법원에 제안할 수 있는 보호처분 중 가장 약한 수준의 조치다. 경찰은 이외에도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소년원 2년(10호) 등의 의견을 가정법원에 전달할 수 있다.

A군의 사건은 경찰의 가정법원 송치 방침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올라오며 알려졌다. 당사자인 박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관계당국에 간곡히 (A군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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