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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땅투기' 55건 접수됐다

권익위, 공직자 투기 집중신고 결과 발표

내부정보 이용 35건, 제3자 특혜 6건 등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LH직원 등

지방의회 상임위 내부정보 이용 등 포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의혹을 신고 받은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55건의 의혹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6일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중간결과’를 발표해 지난 3월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으로 송부, 31건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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