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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이 도청·해킹했다" 황당 주장한 40대 '돌멩이 테러범' 징역 8개월

/ 사진=장동민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멩이를 던져 손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장동민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공 판사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강원 원주경찰서는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손씨를 붙잡았다.

손씨는 검거 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손씨의 주장은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해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젼해졌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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