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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 20대…경찰·시민이 추격해 검거

전조등 안 켠 채 천안호도휴게소∼청주시내 질주

혈중알코올농도 0.095%…도주 끝에 현행범 체포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던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A씨 제공




음주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던 20대가 이를 목격한 시민과 경찰의 합동 추격전 끝에 청주 시내에서 검거됐다.

9일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와 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천안시민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호도휴게소 부근에서 전조등이 꺼진 상태로 비틀거리며 1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승용차를 목격했다. 형과 함께 대청댐을 향해 차를 몰던 A씨는 해당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한 후 자신의 승용차로 이 차량을 쫓았다. 잠시 후 옥산휴게소 인근에서 합류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유도했고, A씨도 앞쪽에서 이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도주하는 B씨의 차량이 블랙박스에 담겼다. /연합뉴스=A씨 제공




용의 차량은 멈추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더 높여 청주나들목으로 빠져나와 청주 시내 쪽으로 도주했다.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며 아찔하게 내달리던 승용차는 흥덕구 대신로의 한 신호등 앞 3개 차로가 정차한 차들로 막히자 그제야 멈춰섰다.

경찰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며 도주극을 펼친 20대 중반의 회사원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주 차량을 끝까지 추격해 B씨의 검거를 도운 A씨는 “고속도로에서 제 차의 속도가 시속 210㎞까지 나왔을 정도”라며 “23분간 추격했는데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 운전자가 검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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