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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재 국무회의서 '이해충돌방지법' 의결...최대 징역 7년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5월부터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이 의결되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며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처리됐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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