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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작업 바로 멈추지 않았다"…당진제철소 사고 대응 공방

금속노조 "8일 사고 발생 즉시 작업 멈춰야 재발 방지"

고용부 "9일 구두로 명령…조사 후 10일 추가 명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0일 고용노동부 충남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제철소 내 동일·유사 설비에 대해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제철소 전체에 대해 특별감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4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고 후 정부의 대응을 두고 노동조합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기자회견과 11일 논평을 통해 "제철소 동료가 1열연공장 가열로 3호기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8일 오후 10시40분에 발견했지만, 천안지청은 10일 오후 10시36분에 당진공장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결정했다"며 "지청 감독관은 9일 구두로만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오후 3시까지 중대재해작업중지 명령서를 (시설에) 부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노조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작업장과 동일한 작업장의 작업 중지를 즉시 내려야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우리가 1열연공장 3호기와 이 공장에 있는 2호기, 2열연공장의 다른 호기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천안지청이 늦장 대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지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9일 새벽 1시50분에 감독관 2명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조사를 마친 뒤, 오전 6시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 작업중지를 구두로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뒤인 10일 1열연공장 3호기와 0호기, 철근공장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감독관 3명은 9일 재해조사와 사고 위험성 조사를 진행했다"며 "10일에도 오후 1시30분쯤 지청장, 과장 등이 현장에서 작업중지 범위와 산재발생 위험 정도를 추가로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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