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문]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해 함께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라며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10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등이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기관 노조 등은 "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해 함께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법원이 10일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등이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 일 나는' 중대문제입니다. 역대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5대 국정과제로 삼고,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자원과 사람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 가치와 역량을 다 발휘하기 어렵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계층간 분열과 반목을 가져오고, 국민적 화합을 통한 미래 대비를 어렵게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입니다. 경기도가 3차에 걸쳐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동부와 북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무릅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 직원 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분들의 어려움과 반대의견까지 적극 수렴해서 함께사는 세상,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경기도의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