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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벌해달라"는 사건들 검찰에 넘긴 공수처

공수처, 검사 진정 사건 대거 검찰 이첩

'제식구감싸기' 견제하라고 만들었는데

되레 검찰에 이첩해 "부적절하다"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비위 등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 사건을 검찰에 대거 이첩했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를 견제해야 하는 공수처가 검사 비위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도 되레 검찰에 맡겨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수의 검사 진정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사건들을 넘겼고, 수사지휘지원과에서 기록들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다. 해당 조항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가 검사 비위를 수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사 비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이른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견제해야 할 공수처가 관련 진정 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공수처가 앞서 밝힌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은 약 1,000건이며 이 가운데 40%가량이 검사 혐의 사건이다. 검사 사건 중 대부분은 고소·고발인이나 사건 관계인이 검찰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해 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악성 민원’ 성격이 짙은 사건이다. 대부분 사건이 공소권 없음·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판단은 공수처가 맡아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검사 사건 공소제기권이 있으니 아무리 ‘작은 사건’이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공수처법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대신 공수처는 수사검사가 부족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 채용 및 이규원 검사 수사기밀유출 주요사건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공수처에 사건을 접수한 진정인들만 헛된 발걸음을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수처는 아직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사건을 접수하려면 직접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진정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검찰은 못 믿겠으니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고 접수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버리면 진정인은 뭐가 되나”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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