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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가짜 난민'…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나 보니

중국인 52명 불법입국 '브로커' 구속

종교 탄압 등 핑계로 난민 신청 도와

대가는 1인당 500만~1,100만원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3년간 중국인 52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난민 브로커’ 중국인 A(50)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 등에 허위 난민 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난민 심사서에 ‘중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니다 전도 활동 중 종교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취지로 거짓 사유를 쓰게 하고, 고시원 주소 등을 빌려 거주 확인서를 만들어내 난민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을 도왔다. 그는 대가로 1인당 500만원에서 1,1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중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 시킨 뒤 첫날에는 휴대폰 개통, 이튿날에는 신청서 작성 및 난민 심사 면담을 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셋째 날에는 난민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한국 통장을 개설한 후 넷째 날에는 일자리를 알선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A 씨를 통해 ‘가짜 난민’이 된 중국인들은 전국을 다니며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렇게 들어온 52명 중 13명의 불법 취업 사실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다. A 씨를 통해 ‘가짜 난민’이 된 중국인 B(34) 씨는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민특수조사대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던 중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난민 신청자 비자가 발급되면 차후 비자 연장을 대행해주고 난민 불인정 결정 시 소송까지 진행해 주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들은 주로 한족으로, 비전문취업 비자 인원이 적어 이 같은 허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민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불법취업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 및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다”며 “중국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하여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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