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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강력범 신상공개 인격권 침해…방어권 보장해야"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씨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흉악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김다운(36)씨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상공개 때 적절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과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해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김다운 씨는 2019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신상공개 전후 과정에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으며 의견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없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나 경찰청 훈령 등 관련 법령에 의견진술·자료제출 기회를 주거나 결정 내용을 통지해 줄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상공개 제도는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수반한다”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돼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한번 공개되면 피의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당사자로서는 신상공개의 실익을 실체적으로 다퉈보기 위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찰청 내부에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신상공개 대상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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