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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 받았다고 손배소 막는건 위헌"

정신적인 손해에 별도 소송 인정

헌재 결정에 국가배상소송 주목


국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앞서 2018년 8월 헌재가 같은 내용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조항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과 같은 취지다. 헌재가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국가보상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국가배상 손배소의 결과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재판상 화해’ 부분이었다. 옛 5·18보상법 16조 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재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한 것은 관련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5·18보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상금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가 과거 국가 공권력 피해에 잇따라 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국가의 항소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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