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이날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건보공단 측은 “1심에서 했던 주장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보강했고 추후 더 확충할 예정”이라며 “쟁점을 5가지로 나눴는데, 쟁점별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담배 회사들은 “1심과 다른 주장이나 추가된 증거 등을 정리해 집중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건보공단 측이 다음 달 2일까지 변론 계획서를 제출하되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출해달라”고 강조했으며, 담배회사들은 같은 달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8일 2회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보상하라며 담배회사들에 약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장에 직접 출석한 김용익 이사장은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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