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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번주 첫 재판

계열사 부당 동원해 지주사 지분 늘린 혐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수천억원대 횡령 혐의 재판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11일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구속된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여러 차례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포함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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