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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 분노 그냥 넘길 수 없어"...軍 문화 개선 기구 설치 지시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을 불러일으킨 병영 문화를 개선하도록 민간위원도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국군수도병원에 위치한 부사관의 추모소를 다녀온 데 이어 연일 관련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사고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장병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각각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법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아마 협의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민간 참여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구의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한 상태이고 장이 누가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면서 “민간위원이 참여해야한다는 단서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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