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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경찰, 재물손괴죄 추가해 영장 재신청

자료=연합뉴스




경찰이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4개월 만에 재신청했다.

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커피 등에도 이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들의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치원 CCTV를 분석하고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넣은 액체가 물, 생강 가루 등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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