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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육교에도 도로명주소 생긴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농로나 숲길처럼 사람의 왕래가 잦지만 주소가 없던 도로에 국민이 도로명도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도로 외에 육교와 지하도로, 고가도로 등 시설물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담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로나 샛길, 숲길 등 자주 사용되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장소의 경우 국민이 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로명 변경만 신청할 수 있었다.

사물주소도 도입해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도 도로명 및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육교, 버스정류장, 택시승각장, 졸음쉼터 등이 대상이며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 등도 도로명주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건물의 경우 기존에는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주가 상세주소인 동·층·호를 부여해달라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요청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매립지 등과 같이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곳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명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뀐 경우 건축물대장·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사업자등록증 등 핵심공부 19종은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장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도로 26곳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부여 등)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내 도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 별도로 설치돼 보다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전거도로의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도 제공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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