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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실손 청구 간소화 반대에 소비자는 없다

김현진 금융부 기자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사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법안인 만큼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만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답답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2009년부터 나와 꾸준히 논의된 이슈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5건이나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바로 보험사에 보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법안이 시행된다면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진을 찍거나 팩스로 보내기 위해 출력해야 했던 청구서 등 종이 낭비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여의도 면적 전체에 해당하는 산림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발행되는 진료비 영수증 등은 최소 4억장이다. 연간 약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는데, 청구 한 번에 청구서·진료비 영수증 등 평균 4장의 종이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4억장의 종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4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며, 이를 환산하면 결국 3년 간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이 사라졌다.

그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가 컸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청구 자료를 전송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제각각 다르지만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가 현실화된다면 ‘의료민영화’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의 논리로, 보험업계와 금융 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이유에 소비자는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의 권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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