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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79세 실종치매 환자 '경보문자'로 30분 만에 찾았다…"제도 시행 후 2일 만"

지난 9일부터 '실종경보 문자제도' 시행

실종자 A씨 이동 경로와 발견장소




경찰청이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에서 실종된 79세 남성 A를 찾기 위해 이 일대에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고, 송출된 지 30분 만에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된 지 2일 만에 첫 발견 사례가 나온 것이다.

치매환자인 A씨는 10일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 응급실 진료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한 뒤,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한 결과, A씨가 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약 8km 떨어진 수원시 서부공영차고지에 하차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주변의 CCTV가 적고 위치추적도 어려워 이후의 행적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고령의 치매환자이고, 건강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 바로 다음 날인 11일 오후 7시37분경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자의 정보가 담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하였다.





실종경보 문자는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다. 문자가 송출된 지 30분 만인 오후 8시6분경 한 제보자로부터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신고하는 것으로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풀을 뽑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비가 내리는 날인데도 경찰관들이 밤을 새워 찾아줘서 고마운데, 실종경보 문자 덕분에 A씨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제보자 B씨는 “실종자 발견에 도움이 되어 보람있다”라며 “좋은 제도가 시행되어 시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제도를 활성화해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에 힘쓰겠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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