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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기에 직제개편안 수정했지만…실익은 다 챙긴 박범계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檢 반발 '법무장관 승인' 조항 삭제

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요구 반영

朴 '양보 모양새' 대신 인사권 힘실어

정부의 검수완박 기조 그대로 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에 참석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존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실리를 챙겼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추스르면서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직제 개편을 둘러싼 싸움에서 박 장관이 판정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는 대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내부 반발을 불러왔던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조항이 삭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대신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청의 경우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대검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산지검에 6대 범죄 수사 전담부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6대 범죄 중 고소가 이뤄진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부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민생과 직결된 범죄는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1, 2부로 통폐합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의 조사부를 없애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기존 안은 유지됐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 기간인 22일까지 대검과 조율을 거치기로 한 만큼 최종안은 일러도 29일 국무회의에서야 상정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지만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 이번 검찰 직제 개편 수정안은 법무부가 대검에 크게 양보한 모양새다. 대검이 지난 8일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 중 대부분이 수정안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직제개편안에 대한 ‘강경 모드’로 선회한 후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회동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만남이 이뤄지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대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김 총장은 지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때 흔들렸던 조직 내 입지를 다질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는 법무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식물총장’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조직 개편에서는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조직의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줬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박 장관이 챙긴 실익이 더 많다는 분석이다. ‘장관승인제’는 현행 법이나 검찰의 분위기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강수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쟁점 중 장관승인제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나머지 내용은 논쟁 없이 받아들여지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공언을 지켰고 ‘내 편’인 검찰총장의 기까지 세워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 됐다. 여기에 ‘통 큰 양보’를 대가로 곧 있을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때 대검의 협조를 요청할 명분도 얻었다는 평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제멋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면 부당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위법을 논할 수 없지만 직제 개편의 경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며 “박 장관은 두 개의 협상 카드 중 인사권은 챙기고 직제개편안은 양보하면서 법 위반 소지도 없애고 친정부 성향의 총장에게 힘도 실어주는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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