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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법카 무단 열람' 건대 노조위원장,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의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건대 직원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국대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한 A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 4월 카드사 콜센터에서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카드사 콜센터에 법인카드 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는 방식으로 내역서를 받았으며,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교직원들에게 보냈다.



1심은 A씨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처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명세서를 받았으나 비밀 보장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에 담긴 거래 명세는 금융실명법상 비밀 보장 대상으로 명시된 전자금융 거래 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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