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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에 '싸가지...' 욕설한 남성 고소

/이미지투데이




SK텔레콤이 자사 텔레마케터를 사칭해 고객에게 욕설을 한 남성을 고소했다. 이 남성은 고객이 통화를 거절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7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SK텔레콤 등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인해 회사의 가입자 유치 업무가 방해받았다며 그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남성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K텔레콤 텔레마케터라는 남성에게서 욕설·막말을 들었다는 사연과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전화를 받은 고객은 어린이집 교사로, 바쁜 시간대에 텔레마케팅 권유를 받기 어려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남성은 다시 전화를 걸어 “아니, (SK텔레콤)사용하셔서 연락드린 건데 왜 자꾸 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라며 짜증을 부렸다. 고객은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남성은 고함을 질렀고, 급기야는 “×나 싸가지 없네. ×같은 ×이 ×××이 ××를 찢어버릴라”며 욕설을 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자사 페이스북에 “최근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텔레마케팅 통화 내용은 발신지가 SK텔레콤 고객센터가 아니다”라며 “고객센터에서는 전화할 때 1502·1525 국번만 사용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전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고소와 관련, “고객에게 폭언·욕설을 한 것은 통신사 가입자 유치·유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통신시장을 교란하는 일부 불·편법 판매업자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사는 대표번호 이외에 개인번호 등으로 영업하는 일이 전혀 없으며, 일부 판매업자의 통신사 사칭 불·편법 영업행위는 선량한 다수 이동통신 유통점을 기망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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