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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 정당…조세회피 목적"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자신 명의로 된 ‘MB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대표 등 8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대표와 가족, 대학동창 등의 2003∼2016년도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이라고 판단하고 A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대표 등은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재산관리인 김재정(이 전 대통령 처남)”이라며 조세 회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탁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일환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며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 모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졌고 여기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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