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 조작"…다시 불붙는 '대선 공정성'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킹크랩 시연 로그내역·온라인 보고 등에 공범 판단

金 "진실 밝혀질 것" 특검 "사필귀정" 주장 엇갈려

4년만에 법원 결론냈지만 대선 앞두고 논쟁 불보듯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대법원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배경은 그가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며 ‘드루킹’ 김동원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가했고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내지 동의했다며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다만 지방선거 댓글 작업 대가로 김 지사 측이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혐의 가운데 일부를 ‘죄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핵심 의혹인 댓글 조작 공모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지사는 4년 4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에서 참패했다. 특히 법원이 댓글 조작 공모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선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대 대선의 막이 오른 상황에서 재차 ‘선거가 공정했느냐’는 논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댓글 작업 승인 내지 동의…공동정범 인정=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단이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특검이 지목한 킹크랩 시연 스마트폰에서 당일 로그 내역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ID가 애초 1개였다가 김 지사 방문일을 앞두고 3개로 늘어난 게 시연을 위한 준비라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였다.

김 지사 측은 ID 개수 변화가 예정된 개발 절차라며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시됐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 식사를 하는 등 킹크랩 시연 참관이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 보고, 매일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받고 또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냈다는 점을 공모 판단의 근거로 봤다. 또 드루킹과 수차례 만나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등 증거를 통해 김 지사를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공범으로 최종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선거나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 지지 행위를 선거운동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익 제공 의사 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결백 vs 사필귀정…재점화된 논쟁=김 지사는 판결 직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재심 의사가 없음을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인 김성수 변호사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명을 대법원이 다 했는지 아쉽고 우리 형사 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김 지사 측과 ‘사필귀정’이라는 특검 측의 의견이 갈린 셈이다. 대법의 최종 선고에도 19대 대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댓글 조작 4년 논란 종지부에도 여전한 갈라치기=이날 대법원 판결로 댓글 조작 의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이후 4년 만에 종지부가 찍혔지만 여전히 ‘갈등만 더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본격화되고 있는 대선 정국에서 새로운 논쟁으로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성이 생명으로 여겨지는 선거에서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여겨지던 댓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도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는 시시비비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대 대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20대 대선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지게 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서로 간 불신만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