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 장모,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옛 동업자 고소

"언론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서초署에 고소장 접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금전 사취’ 사기미수 등 범죄를 검찰 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 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며 수사기관에 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최씨는 정씨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