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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최강욱 법정서 "나를 명예 남부지검장으로 만드냐"

이 전 기자 "기자 죽이는 인격 살인"

최 대표 측 변호인 '검언유착'에 무게 두자

이 전 기자 "명예 남부지검장으로 만드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기자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전에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제 명예를 훼손했고, 증인으로 출석 하는 게 큰 부담이다”며 “최강욱 이름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며 피고인인 최 대표가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일이 없길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기자를 죽이는 인격 살인”


최 대표가 게시한 게시글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로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기자는 “한국어 문해가 가능하면 상상도 못할 말이다”며 “말도 안되는 일이고 ,기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는 해당 발언이 유튜브 및 온라인 커뮤니티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해당 발언이 나온 영상을 900만이 넘게 시청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도 510만 가량 시청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이동재 자살해라, 이동재 ‘마티즈 타서 자살 당해라’"등의 말을 들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 전 기자가 피해를 호소하자 재판부는 답변을 간략하게 줄여달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1년 4개월 동안 쌓여서 정말 죄송하다”며 증인 신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최 대표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이 전 기자는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최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사과는커녕 이게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대표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동재, “명예 남부지검장으로 만드냐”


최 대표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반대신문에서 검찰과의 연관성에 집중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팔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판 것이 아니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인이 총대를 맨 것이 아니냐’ 등의 질문으로 이 전 기자와 검찰 간의 유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 전 기자는 “저를 명예 남부지검장으로 만드시는 데, 저와 남부지검 수사는 상관없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지난 16일날 선고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1심 판결도 언급됐다.

한편 최 대표 측은 이 글의 내용이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 최근 1심서 무죄


최 대표는 작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않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최근 1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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