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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에 벌금 2억원 선고

이해욱 DL 회장./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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